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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탄핵 정족수

by NLP 실천하는 사람 2024.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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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탄핵의 개념


탄핵은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박탈하는 절차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법원장, 대법관 등 공직자들에 대해 탄핵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정족수


2. 탄핵 절차


(1) 탄핵소추
탄핵을 진행하려면 먼저 탄핵소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탄핵소추는 국회에서 이루어집니다.

탄핵소추권자: 국회에서만 탄핵소추를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발의할 수 있으며, 소추안을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탄핵소추가 성립됩니다.


소추사유: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공직자에 대해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제기합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탄핵소추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헌법재판소의 심판

헌법재판소 탄핵 정족수
헌법재판소 탄핵 정족수


탄핵소추가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로 이송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 대해 심판을 진행하며, 탄핵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의 타당성을 심리하고,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이 과정에서 피소추자는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국회 측은 탄핵소추의 이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3) 헌법재판소의 결정


헌법재판소는 탄핵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결정을 내립니다.

탄핵결정: 만약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그 공직자는 직무에서 파면됩니다.
탄핵기각: 만약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그 공직자는 계속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3. 정족수

헌법재판소 탄핵 정족수
헌법재판소 탄핵 정족수

헌법재판소에서의 정족수는 탄핵소추를 인용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탄핵소추를 인용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6명 이상의 찬성: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를 인용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9명 중 최소 6명 이상이 탄핵을 찬성해야 합니다. 만약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소추가 인용되어 공직자가 파면됩니다.


기각 시: 6명 이상의 재판관이 반대하면, 탄핵소추는 기각되어 공직자는 직무를 계속 수행합니다.

 

4. 탄핵 절차의 주요 사항

헌법재판소 탄핵 정족수
헌법재판소 탄핵 정족수

시간 제한: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가 이송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자동으로 탄핵이 기각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다른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가 기각되면 재판이 종료되며, 반대로 인용되면 공직자는 직무를 상실하게 됩니다.

 

5. 탄핵의 역사적 사례

 

박근혜 대통령 탄핵: 2016년 12월,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통과되었고,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의 역사상 중요한 사건 중 하나로, 재판관 9명 중 8명이 찬성하여 탄핵이 인용되었습니다.


◈ 맺음말


탄핵은 공직자가 헌법을 위반했을 때 중요한 법적 절차로,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이루어지면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거쳐 탄핵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소추 인용을 위해서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최종적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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