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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탄핵의 개념
탄핵은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박탈하는 절차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법원장, 대법관 등 공직자들에 대해 탄핵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탄핵 절차
(1) 탄핵소추
탄핵을 진행하려면 먼저 탄핵소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탄핵소추는 국회에서 이루어집니다.
탄핵소추권자: 국회에서만 탄핵소추를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발의할 수 있으며, 소추안을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탄핵소추가 성립됩니다.
소추사유: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공직자에 대해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제기합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탄핵소추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헌법재판소의 심판
탄핵소추가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로 이송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 대해 심판을 진행하며, 탄핵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의 타당성을 심리하고,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이 과정에서 피소추자는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국회 측은 탄핵소추의 이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3) 헌법재판소의 결정
헌법재판소는 탄핵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결정을 내립니다.
탄핵결정: 만약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그 공직자는 직무에서 파면됩니다.
탄핵기각: 만약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그 공직자는 계속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3. 정족수
헌법재판소에서의 정족수는 탄핵소추를 인용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탄핵소추를 인용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6명 이상의 찬성: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를 인용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9명 중 최소 6명 이상이 탄핵을 찬성해야 합니다. 만약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소추가 인용되어 공직자가 파면됩니다.
기각 시: 6명 이상의 재판관이 반대하면, 탄핵소추는 기각되어 공직자는 직무를 계속 수행합니다.
4. 탄핵 절차의 주요 사항
시간 제한: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가 이송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자동으로 탄핵이 기각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다른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가 기각되면 재판이 종료되며, 반대로 인용되면 공직자는 직무를 상실하게 됩니다.
5. 탄핵의 역사적 사례
박근혜 대통령 탄핵: 2016년 12월,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통과되었고,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의 역사상 중요한 사건 중 하나로, 재판관 9명 중 8명이 찬성하여 탄핵이 인용되었습니다.
◈ 맺음말
탄핵은 공직자가 헌법을 위반했을 때 중요한 법적 절차로,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이루어지면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거쳐 탄핵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소추 인용을 위해서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최종적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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