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절차와 최신 사례1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절차와 최신 사례 ◈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절차1. 탄핵소추 제기 탄핵소추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타 공직자가 법을 위반했거나 헌법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탄핵소추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소추권자: 탄핵소추권은 국회에 있으며, 국회의원 1/3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소추가 가능하다. 즉,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발의되어야 합니다.소추 사유: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행위가 명백히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은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인정됩니다.국회에서의 표결: 탄핵소추는 국회에서 표결로 결정됩니다. 이때,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 제출됩니다. 2. 헌법재판소의 심판 개시탄핵소추가.. 2024. 12.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