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헌법재판소에의 제출1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기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는 대통령이나 기타 고위 공직자의 탄핵을 다루는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이 절차는 헌법에 명시된 대로 진행되며, 그 과정은 법적으로 철저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최근의 사례와 함께 탄핵심판 절차와 기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탄핵심판의 법적 근거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법 제65조와 제130조에 의해 탄핵심판을 담당합니다. 특히, 제65조에서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고위 공직자에 대해 탄핵소추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탄핵심판 절차탄핵심판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결의하고, 그 소추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진행하는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1) 탄핵소추안 제출소추의 발의: 탄핵소추는 국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2024. 12.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