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통령 권한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1 대통령 권한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대한민국 헌법 제88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을 가집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헌법적 해석을 필요로 합니다.헌법적 해석: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사망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합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 제11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임명권이 대통령에게만 주어졌다고 해석하는 법적 견해가 많습.. 2024. 12.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