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1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 대통령 탄핵 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과 관련된 법적 절차와 최신 사례1. 대통령 탄핵 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한국에서 대통령이 탄핵되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됩니다. 그 이후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권한을 가지는 인물이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탄핵된 대통령은 탄핵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역할을 대신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 수행하지만, 임시적으로 행정부를 이끌고 대통령직을 대행하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2. 대통령 권한대행의 법적 근거대통령이 탄핵되었을 때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은 헌법과 국가기관법에 근거합니다. 헌법 제 71조: "대통령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 2024. 12.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