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1 헌법재판소 탄핵 절차와 최신 사례 1. 탄핵 심판 개요탄핵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받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헌법 재판소가 공직자의 직무 수행을 중지시키고, 그 직위를 해임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탄핵 심판은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뉩니다.1) 탄핵 소추탄핵 절차는 국회에서 시작됩니다. 국회는 고위 공직자가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의원 1/3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되며, 국회의 본회의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해야 합니다. 만약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에 탄핵 소추가 정식으로 제출됩니다.2) 헌법재판소 심판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제출되면, 헌법재판소는 이를 심리하여 .. 2024. 12.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