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헌법재판소 탄핵 정족수1 헌법재판소 탄핵 정족수 1. 탄핵의 개념탄핵은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박탈하는 절차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법원장, 대법관 등 공직자들에 대해 탄핵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탄핵 절차(1) 탄핵소추 탄핵을 진행하려면 먼저 탄핵소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탄핵소추는 국회에서 이루어집니다. 탄핵소추권자: 국회에서만 탄핵소추를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발의할 수 있으며, 소추안을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탄핵소추가 성립됩니다.소추사유: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공직자에 대해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제기합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탄핵소추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2) 헌법재판소의 심판탄핵소추가 .. 2024. 12.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