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헌법재판소 탄핵소추 절차1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절차와 최신 사례 소개! ▣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절차탄핵소추는 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을 때, 그 직무를 정지하고 파면하는 절차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국회에서 시작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됩니다. 탄핵소추 절차는 공직자의 위법 행위에 대해 민주적이고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1. 탄핵소추 절차 개요헌법 제65조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소추 절차는 크게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 탄핵소추안 발의 국회에서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합니다. 공직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원과 검찰의 고위직 등이 해당됩니다.▣ 탄핵소추 발의 조건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경우, 국회 재적 의원의 3분의 .. 2025. 1. 4. 이전 1 다음 반응형